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참여기업 지원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 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사업 참여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포함)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학습자(훈련생)는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수료기준 : 전체진도율 80%이상, 평가 성적 평균 60점 이상(과정별로 평가 항목 상이), 또는 진도율에 따른 지원방식 추가 (진도율 50%이상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만 사업주훈련 환급대상

훈련 진행 절차

1 컨설팅 (참여요건 점검)
2 HRD-NET 회원가입
3 과정 인정 신청
(기관정보, 커리큘럼 등)
4 실시신고
5 훈련실시
6 수료보고
7 비용신청 (기업회원)

주요 훈련과정(예시)

  • 신입사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 신입, 중간관리자, 관리자 등
  • 인사/노무관리 : 문서작성, 경영방침계획수립, 인사/노무관리 실무 등
  • 고객관리 CS교육 : 고객상담, 여신, 매장판매, 제품설치, 제품수리 등
  • 기술교육 : IT, IoT, AutoCAD, 인공지능모델링, 바이오의약, 제빵, 건설관리 등
  • 품질교육 : 6시그마, PCB검사, 고장유형 분석, 제품안전관리 등
  • 법정직무교육 :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직무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훈련 등

참여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우리회사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
  • 교육 담당직원이 없는데 직원교육을 하고 싶을 때
  • 우리회사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무교육 훈련에 대해 궁금할 때

사업주훈련을 하면 어떤점이 좋을까요?

근로자
  • 빠른 업무능력 이해, 직장생활의 기본역량 습득
  • 직무 만족도 향상, 소속감 인지
기업
  • 팀워크 향상, 고객신뢰 · 만족도 향상
  • 매출 인상, 퇴사율 감소, 산재율 감소

참여유형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습득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 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향상 훈련
  • 전직훈련 :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습득 훈련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훈련실시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zoom 수업 전환가능
  • 현장훈련 : 근로자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
  • 인터넷(스마트)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 활용
  • 우편원격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 이용
  • 혼합훈련 : 집체 · 현장 · 원격훈련 중 두 종류 이상 병행하여 실시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 동일, 유사업종 영세사업장(100인 미만)의 공동훈련
  • 고숙련·신기술 훈련 : 숙련도 향상이나 신기술분야(NCS5 수준이상)역량개발 훈련
  • 유급휴가 훈련 :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임금의 일부 지원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훈련

사업주 훈련 참여하기

재직자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자 한다

외부강사를
위촉하고자 한다

자체 시설에서
교육하고 싶다

외부장소를
대관하고 싶다

자체훈련

자체 교육 커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다

자체 교육 커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다

인터넷, 집체 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 없이
교육을 받고싶다

위탁훈련

‘22년도 사업주훈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최소훈련시간 축소

최소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8시간)

4시간(기업규모 무관)

훈련요소 사전심사제도 도입

훈련요소(훈련교사, 장소, 장비 등)을 사전 승인받은 경우

훈련개시일 1일 전까지 과정인정 신청 가능

실시신고 기한 변경

훈련시작일 평일일 경우 훈련개시기간 직전까지 실시신고 불가

가능

* 훈련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일 전까지 실시신고 필요

확정자신고 제도 폐지

확정자 신고 제도

폐지

변경신고 기한 변경

훈련요소를 사전심사 받은 경우 변경신고 기한 전날까지 신고

수료보고 전 까지 가능

훈련생 명단 수정 기한 변경

훈련생 명단 변경(추가, 삭제) 기한

수료보고 전 까지 가능

사업주 사업 참여기업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 300명 이하 200명 이하 100명 이하
산업분류 제조업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기술 서비스, 사회복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 금융 및 보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그 밖의 업종

훈련종류별 지원금

집체훈련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현장훈련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원격훈련 (인터넷/우편/스마트)
훈련비

참여기업 지원내용

  • 훈련비 :기준단가x훈련시간x훈련인원x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단,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숙식비 :(1일) 식비 : 3,300원, 숙식비 14,000원 * 지원조건 : 1일 5시간 이상 훈련 실시
  • 훈련수당 :(월별) 2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1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 양성 훈련 실시
  • 임금의 일부 :시간급 최저임금x훈련시간x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지원 * 지원조건 : 유급휴가 훈련(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