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계가 주도하여 대전의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써,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업무에 적합한 인재양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청년층, 중ㆍ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 유도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지원대상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미취업자 :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

중소기업 재직자 :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지원혜택
- 전액무료(국비)로 참여, 교재 및 중식 등 제공
- 미취업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면 훈련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전액무료(국비)로 참여, 교재 및 중식 등 제공
-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 및 훈련정보를 기업에 제공
- 참여희망기업은 위원회별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제공받음
-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약성 및 채용지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 인력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 요건
1공동훈련센터
참여기준 | 비고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
폴리텍대학 등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단,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불가 |
* 운영규칙 제10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제26조(공동훈련센터 지원금의 신청 등) 관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2파트너훈련기관
참여기준 | 비고 (공동훈련센터와의 차이점)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기관 외에 지정직업훈련시설 (민간직업훈련기관)까지 포함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동일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
동일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동일 |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
사업 진행 절차

수급조사 분석
- 40여개 직종 대상 정기 수요조사(연 1회)
- 주력업 중심 상시훈련 수요조사 (연 4~5회)

개설 및 교육
-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
- 채용예정자 취업 연계 양성 교육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 협약기업 우선으로 맞춤형 인력제공 및 재직자 교육훈련 실시
수요조사 및 분석
협약 체결
심사 및 승인
훈련실시
(훈련비용지급)
공동훈련센터
- 주력분야전기 · 전자, 기계,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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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042-866-0636
- 주력분야화학 · 바이오, 정보통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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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근거법령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35조